본디새김
← 20장

출애굽기 21장이 장 풀어 읽기

노예를 풀어 주는 규정

「그리고 네가 그들 앞에 제시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네가 히브리인 남자 노예를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종살이하고 칠 년째에는 아무 대가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야 한다. 그가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가야 한다. 아내가 있는 사람이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야 한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 여자가 그의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이들은 그 여자의 주인에게 속하고 그는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그 노예가 『저는 제 주인과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한다면, 그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 주인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하며, 그 노예는 그 주인을 영구히 섬겨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자 노예로 팔면, 그 여자는 남자 노예들이 풀려나는 방식으로 풀려나서는 안 된다.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정해 둔 주인이 그 여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그 주인은 그 여자를 몸값을 치러 되찾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주인은 그 여자를 배신했으므로 외국 백성에게 그 여자를 팔 권리가 없다. 그 여자를 자기 아들의 아내로 정한다면, 딸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에 따라 그 여자를 대해야 한다. 그가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먼저 맞은 여자에게 주는 음식과 옷을 줄이거나 그 여자의 동침할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가 이 세 가지를 그 여자에게 해 주지 않으면, 그 여자는 아무 대가 없이, 돈을 내지 않고 나가야 한다.」

사람을 죽이거나 해친 경우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숨어 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해자를 그의 손에 이르게 했다면, 나는 네게 그가 달아날 곳을 정해 주겠다. 어떤 사람이 제 이웃에게 고의로 덤벼 계략을 써서 그를 죽였다면, 너는 죽인 자를 내 제단 곁에서라도 데려다가 죽게 하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사람을 납치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 그 사람이 자기 수중에서 발견되었든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남자들이 다투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는 않고 쓰러져 눕게 되었을 때, 그가 일어나 자기 지팡이에 의지해 밖을 돌아다니면 때린 자는 처벌을 면한다. 다만 맞은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한 몫을 지급하고 반드시 치료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막대기로 때려 그 노예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반드시 보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노예가 매를 맞은 뒤 하루나 이틀 동안 살아남으면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 노예는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다.」

몸에 입힌 피해와 책임

「남자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쳐서 그 여자의 아이들이 나오게 되었으나 피해가 없다면, 때린 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부과하는 만큼 반드시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 내야 한다. 그러나 피해가 있다면, 너는 목숨 대신 목숨을, 눈 대신 눈을, 이 대신 이를, 손 대신 손을, 발 대신 발을, 화상 대신 화상을, 상처 대신 상처를, 멍 대신 멍을 주어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자 노예의 눈이나 여자 노예의 눈을 때려 못 쓰게 만들면, 그 눈의 대가로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자기 남자 노예의 이나 여자 노예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의 대가로 그 노예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

소가 사람을 들이받은 경우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하며 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소의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 소가 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그 주인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게 했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하고 그 주인도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에게 속전이 부과된다면, 그는 자기에게 부과된 금액 전부를 자기 목숨의 몸값으로 내야 한다. 소가 아들을 들이받든 딸을 들이받든, 소의 주인에게도 이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소가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들이받으면, 소의 주인은 그 노예의 주인에게 은 서른 셰켈을 주어야 하며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가축의 죽음과 손해 배상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다면, 구덩이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 그는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며,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한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쳐서 맞은 소가 죽으면, 그들은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반씩 나누어야 하며 죽은 소도 반씩 나누어야 한다. 또는 그 소가 전부터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도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 주인은 반드시 소 대신 소로 배상해야 한다. 죽은 소는 배상한 주인의 것이 된다.」

가축을 훔친 사람의 책임

「어떤 사람이 소 한 마리나 양 또는 염소 한 마리를 훔쳐 그것을 잡거나 팔았다면, 소 한 마리 대신 소 다섯 마리로, 양이나 염소 한 마리 대신 양이나 염소 네 마리로 배상해야 한다.」

2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