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린 자리

고린도전서

결정 중인 자리 2곳. 본문으로

결정 중인 자리 2

줄을 누르면 두 문장이 펼쳐집니다. 모든 자리가 같은 단계에 있습니다 — 3:0 · 노트 대조.

10:18κοινωνός를 확정어 「동반자」로 맞췄습니다. 다른 표제어인 κοινωνία와 이미 확정어를 쓰는 10:20은 유지합니다.
현행

육을 따라 이어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어 받는 이들이 아닙니까?

수정안

육을 따라 이어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이들이 제단의 동반자들이 아닙니까?

  1. 가려 견줌
  2. 노트 대조(여기서 멈춤)
  3. 사람 확인

노트가 다른 판단을 적어 두었습니다. 노트를 먼저 다시 보고, 수정안이 옳으면 노트와 본문을 함께 고칩니다.

붙들어 둔 까닭

v22 일관성 맞추기 표결에서 3:0 로 채택되었으나 노트 정비가 두 표에 이르지 못해 앉히지 않았다(현행 보존).

노트 10:18#n1 정비가 두 표에 이르지 못했다(두 표 반영 미달). 처리안: edit / anchor 「육을 따라 이어진 이스라엘」 — 노트는 10:20 이 「함께 나누는 이」로 서 있다는 전제 위에서 확정어를 비켜 갔습니다. 그런데 10:20 은 이미 확정어 「동반자」를 쓰고 있어, 옛 선택이 오히려 18절과 20절을 갈라 놓았습니다. 새 본문이 노트의 근거를 반박하므로 κατὰ σάρκα 단락은 살리고, 옛 문면을 변호하던 둘째·셋째 단락만 새 본문에 맞게 고칩니다.
고친 노트 본문 안: 롬 1:3(「육을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4:1·9:3·9:5 가 같은 꼴이고, 나무람이 아니라 핏줄을 가리키는 자리다 — 3:1·3:3 의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갈래가 다르다(→ 용어집).

「동반자」(κοινωνός)는 용어집의 확정어를 따랐다 — 10:20 이 같은 낱말을 이미 「동반자」로 옮기고 있어, 제단과 귀신 두 자리가 한 낱말로 맞서야 이 논증이 선다(→ 원칙 §1.1). 10:16 의 「함께 나누는 것」(κοινωνία)은 표제어가 다른 낱말이다.

판정 2건
  • 가려 견줌 ①수정안

    반영 — 10:20도 κοινωνός를 「동반자」로 옮겼으므로, 옛 표현으로 어근의 연결을 살려야 한다는 노트의 근거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고친 노트는 κατὰ σάρκα의 설명과 18절·20절의 평행을 살립니다.

  • 가려 견줌 ②수정안

    반대(되돌림 필요) — 노트가 확정어를 비켜 간 첫째 근거는 10:16 κοινωνία의 어근을 살려 잔·빵·제단·귀신 네 자리를 한 낱말로 묶는 것인데, 제안은 이를 「표제어가 다른 낱말」이라 말할 뿐 반박하지 않습니다. 새 본문은 오히려 10:16 「함께 나누는 것」과 18절 「동반자」의 고리를 끊습니다. 10:20이 확정어를 쓴다는 사정은 둘째 단락(「받는」)만 무력하게 할 뿐이고, 제안은 그 핵심 근거를 지우고 새 본문을 옹호하는 글로 바꿉니다. 노트 근거가 반박되지 않았으므로 옛 본문으로 되돌리고, 10:20과의 정합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15:4847절의 출처와 재질을 각각 보존하면서 χοϊκός를 뒤의 ‘흙으로 된’과 연결합니다. 48절은 단수인 대표자와 복수인 사람들의 비교를 직접 드러내어 ‘그러하듯이 … 그러하고’의 불분명함을 줄입니다.
현행

흙으로 된 이가 그러하듯이 흙으로 된 이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이가 그러하듯이 하늘에 속한 이들도 그러합니다.

수정안

흙으로 된 이들은 흙으로 된 그이와 같고, 하늘에 속한 이들은 하늘에 속한 그이와 같습니다.

  1. 가려 견줌
  2. 노트 대조(여기서 멈춤)
  3. 사람 확인

노트가 다른 판단을 적어 두었습니다. 노트를 먼저 다시 보고, 수정안이 옳으면 노트와 본문을 함께 고칩니다.

붙들어 둔 까닭

v18 본문 회차 표결에서 3:0 로 채택되었으나 노트 정비가 두 표에 이르지 못해 앉히지 않았다(현행 보존).

노트 15:48#n1 정비가 두 표에 이르지 못했다(되돌림 절이 같은 채택 항목의 다른 절(15:47)과 함께 바뀌어 한 절만 되돌릴 수 없음). 처리안: revert / anchor 「흙으로 된 이가 그러하듯이」 — 노트는 οἷος … τοιοῦτοι가 무엇이 그러한지 밝히지 않은 채 같은 말로 되풀이되는 것이 이 절의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하듯이 … 그러하다」를 네 번 놓는 꼴을 정당화합니다. 작성자가 든 이유인 ‘불분명함을 줄인다’는 노트가 의도된 것으로 옹호한 바로 그 열린 상태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원문의 상관 구조를 다르게 읽는 근거가 아니므로 노트의 근거를 반박하지 못하고, 결정만 뒤집었습니다. 47절의 출처·재질 보존은 이 절의 구조 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판정 2건
  • 가려 견줌 ①수정안

    반영(되돌림 필요) — 노트는 원문의 상관 구조와 열린 서술을 근거로 ‘그러하듯이 … 그러하다’의 되풀이를 정당화합니다. 새 본문의 명료화 이유는 그 구조 판단을 반박하지 못한 채 이를 바꾸므로 옛 본문으로 되돌리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 가려 견줌 ②수정안

    반영(되돌림 필요) — 노트는 οἷος … τοιοῦτοι가 내용을 채우지 않고 같은 꼴로 네 번 되풀이되는 것 자체가 이 절의 일이라고 보는데, 새 본문은 '그이와 같고'로 비교 대상을 채워 그 나란함과 열린 상태를 없앴습니다. 작성자의 '불분명함을 줄인다'는 이유는 원문 구조를 달리 읽는 근거가 아니라 노트의 근거를 반박하지 못한 채 결정만 뒤집은 것이므로, 옛 본문으로 되돌리고 anchor 「흙으로 된 이가 그러하듯이」를 유지하는 제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