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린도전서
결정 중인 자리 2곳. 본문으로
결정 중인 자리 2
줄을 누르면 두 문장이 펼쳐집니다. 모든 자리가 같은 단계에 있습니다 — 3:0 · 노트 대조.
10:18κοινωνός를 확정어 「동반자」로 맞췄습니다. 다른 표제어인 κοινωνία와 이미 확정어를 쓰는 10:20은 유지합니다.
육을 따라 이어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이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어 받는 이들이 아닙니까?
육을 따라 이어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이들이 제단의 동반자들이 아닙니까?
- 가려 견줌
- 노트 대조(여기서 멈춤)
- 사람 확인
노트가 다른 판단을 적어 두었습니다. 노트를 먼저 다시 보고, 수정안이 옳으면 노트와 본문을 함께 고칩니다.
v22 일관성 맞추기 표결에서 3:0 로 채택되었으나 노트 정비가 두 표에 이르지 못해 앉히지 않았다(현행 보존).
노트 10:18#n1 정비가 두 표에 이르지 못했다(두 표 반영 미달). 처리안: edit / anchor 「육을 따라 이어진 이스라엘」 — 노트는 10:20 이 「함께 나누는 이」로 서 있다는 전제 위에서 확정어를 비켜 갔습니다. 그런데 10:20 은 이미 확정어 「동반자」를 쓰고 있어, 옛 선택이 오히려 18절과 20절을 갈라 놓았습니다. 새 본문이 노트의 근거를 반박하므로 κατὰ σάρκα 단락은 살리고, 옛 문면을 변호하던 둘째·셋째 단락만 새 본문에 맞게 고칩니다.
고친 노트 본문 안: 롬 1:3(「육을 따라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4:1·9:3·9:5 가 같은 꼴이고, 나무람이 아니라 핏줄을 가리키는 자리다 — 3:1·3:3 의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갈래가 다르다(→ 용어집).
「동반자」(κοινωνός)는 용어집의 확정어를 따랐다 — 10:20 이 같은 낱말을 이미 「동반자」로 옮기고 있어, 제단과 귀신 두 자리가 한 낱말로 맞서야 이 논증이 선다(→ 원칙 §1.1). 10:16 의 「함께 나누는 것」(κοινωνία)은 표제어가 다른 낱말이다.
판정 2건
가려 견줌 ①수정안
반영 — 10:20도 κοινωνός를 「동반자」로 옮겼으므로, 옛 표현으로 어근의 연결을 살려야 한다는 노트의 근거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고친 노트는 κατὰ σάρκα의 설명과 18절·20절의 평행을 살립니다.
가려 견줌 ②수정안
반대(되돌림 필요) — 노트가 확정어를 비켜 간 첫째 근거는 10:16 κοινωνία의 어근을 살려 잔·빵·제단·귀신 네 자리를 한 낱말로 묶는 것인데, 제안은 이를 「표제어가 다른 낱말」이라 말할 뿐 반박하지 않습니다. 새 본문은 오히려 10:16 「함께 나누는 것」과 18절 「동반자」의 고리를 끊습니다. 10:20이 확정어를 쓴다는 사정은 둘째 단락(「받는」)만 무력하게 할 뿐이고, 제안은 그 핵심 근거를 지우고 새 본문을 옹호하는 글로 바꿉니다. 노트 근거가 반박되지 않았으므로 옛 본문으로 되돌리고, 10:20과의 정합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15:4847절의 출처와 재질을 각각 보존하면서 χοϊκός를 뒤의 ‘흙으로 된’과 연결합니다. 48절은 단수인 대표자와 복수인 사람들의 비교를 직접 드러내어 ‘그러하듯이 … 그러하고’의 불분명함을 줄입니다.
흙으로 된 이가 그러하듯이 흙으로 된 이들도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이가 그러하듯이 하늘에 속한 이들도 그러합니다.
흙으로 된 이들은 흙으로 된 그이와 같고, 하늘에 속한 이들은 하늘에 속한 그이와 같습니다.
- 가려 견줌
- 노트 대조(여기서 멈춤)
- 사람 확인
노트가 다른 판단을 적어 두었습니다. 노트를 먼저 다시 보고, 수정안이 옳으면 노트와 본문을 함께 고칩니다.
v18 본문 회차 표결에서 3:0 로 채택되었으나 노트 정비가 두 표에 이르지 못해 앉히지 않았다(현행 보존).
노트 15:48#n1 정비가 두 표에 이르지 못했다(되돌림 절이 같은 채택 항목의 다른 절(15:47)과 함께 바뀌어 한 절만 되돌릴 수 없음). 처리안: revert / anchor 「흙으로 된 이가 그러하듯이」 — 노트는 οἷος … τοιοῦτοι가 무엇이 그러한지 밝히지 않은 채 같은 말로 되풀이되는 것이 이 절의 일이라고 보고, 그래서 「그러하듯이 … 그러하다」를 네 번 놓는 꼴을 정당화합니다. 작성자가 든 이유인 ‘불분명함을 줄인다’는 노트가 의도된 것으로 옹호한 바로 그 열린 상태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원문의 상관 구조를 다르게 읽는 근거가 아니므로 노트의 근거를 반박하지 못하고, 결정만 뒤집었습니다. 47절의 출처·재질 보존은 이 절의 구조 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판정 2건
가려 견줌 ①수정안
반영(되돌림 필요) — 노트는 원문의 상관 구조와 열린 서술을 근거로 ‘그러하듯이 … 그러하다’의 되풀이를 정당화합니다. 새 본문의 명료화 이유는 그 구조 판단을 반박하지 못한 채 이를 바꾸므로 옛 본문으로 되돌리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가려 견줌 ②수정안
반영(되돌림 필요) — 노트는 οἷος … τοιοῦτοι가 내용을 채우지 않고 같은 꼴로 네 번 되풀이되는 것 자체가 이 절의 일이라고 보는데, 새 본문은 '그이와 같고'로 비교 대상을 채워 그 나란함과 열린 상태를 없앴습니다. 작성자의 '불분명함을 줄인다'는 이유는 원문 구조를 달리 읽는 근거가 아니라 노트의 근거를 반박하지 못한 채 결정만 뒤집은 것이므로, 옛 본문으로 되돌리고 anchor 「흙으로 된 이가 그러하듯이」를 유지하는 제안이 타당합니다.